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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6기 비버즈팜
스마트팜 (Smart farm)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5주차 - 열네 번째 날 10/26 청년농이 알아야할 기초세법 / 작물생리(아스파라거스 외)

by 해피너스242 2024. 3. 22.
10월 26일 (목)

<9:00~13:00>

5주 차의 마지막날은 청년농이 알아야 할 기초 세법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농업인/농업법인을 위한 기초 세법 탐구에 대해 세무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농업법인의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전환이 개정되어,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분 과세됨

매출액이 너무 커지면 영농조합❌, 농업법인으로 가야 함.

농기계, 농자재, 양액이나 상토를 사면 농협에서 자동으로 부가세 환급 처리를 해줌.

*농협 외 새로운 매입거처를 찾아 구입을 한다면 세무서에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 함.

부가세법상 이슈

1. 자경농 농지구입 시 취득세 3.4~5% 정도 나오는데 자경목적으로 취득하면 50% 감면이 됨.

1억짜리 농지를 사면 취득세가 지방세 납부해야 할 세금 3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농업인이 자경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0% 깎아줌.

목적은 "자경"목적임. 자경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 토해내야 함.(자경목적이 2년 동안 보존해야 함)

 

2. 농기계(정해진 기계가 있음) 트랙터, 이앙기 살 때 부가세를 안 내고 살 수 있음.

농업용 기자제만 환급기준임.

 

3. 영농으로 인해 판매 : 온라인, 가공, 체험농 등.. 세금이슈 발생

개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5년 이내 농업법인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음.

사업자 등록의 문제와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온라인, 가공, 체험농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 농업 법인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해야 하는데 법인은 당연히 사업자로 해야 하고 세금신고도 해야 함.

법인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

-농지 처분하는 경우 원래 주인입장에서는 처분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입이나 증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세금이 발생 "농지를 양도 → 양도소득세, 증여→증여세, 상속→상속세" 이슈발생.

양도소득세 : 8년 동안 자경한 것에 대해서 감면이 됨, 용지가 수용되는 경우 (도로가 뚫리거나 개발이 되는 경우) 대토에 대한 감면이 있음.

증여세 : 농업을 하는 부모님이 농업을 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해 주면 증여세 감면

상속세 : 농업을 하는 부모님이나 직계존속이 농업을 하고 있는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영농 상속 공제가 됨.

그러나 스마트팜은 해당이 안 됨.

이유는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농업은 사업이기 때문임.

81p,103p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 세금납부" 해야 함.

세법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뭔지부터 알려줘야 함.

사업이 무엇인가? 

세법상 사업은 

1. 독립성 : 누구 밑에서 월급 받는 게 아님. 내 주도 하에 하고 있는 경제활동

2. 수익 목적성 : 내가 팔아서 돈을 받겠다는 목적(영리적) ↔ 비영리적

3. 계속성/반복성

 

부모님이 하고 계시던 것도 사업인데 왜 세금을 안 냈을까?

세법의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 농업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법률이라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청년창업 농업인들에게 혜택 및 지원을 해주면서 북돋아주는 사업자체도 농업인을 보호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심.

 

세법으로는 농업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

농업을 하면 사업 세금신고 세금납부 안 해도 됨. 농업이 사업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세법에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 감면 : 세금을 깎아주는 것.

 

농업의 비과세 기준

작물재배업 : 비과세

~ 2014년 작물재배소득 무조건 비과세

2015년~ 연 매출액 10억 원이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비과세가 아님.

예외) 고구마와 같은 식량 작물을 뺌. 수도작 같은 쌀, 보리, 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 야채나 과수나 화훼는 전부 과세대상임. 12억의 매출이 나오면 10억까지만 비과세, 2억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듦.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기는 1차 목적 : 보조사업

개인은 보조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은 해주는 경우가 있음.

그 때문에 5년 안에 법인을 고민하게 되는 것임.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면서 개인 소득세가 부담이 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음.

 

81p,103p 개정 내용이 나와있음.

과세사업 수입금액(매출액)이 10억이 초과하면 작물재배업도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세법이 바뀜

*식량작물 제외

 

법인도 개정됨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기타 작물재배소득이 과세전환이 될 때 농업회사법인은 연간매출의 50억 원까진 법인세를 안 냄.

이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11~12억이 되면 법인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출액이 20~30억이 되면 개인 소득세가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해야 함.

이때 법인 전환을 할 때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 중 어떤 걸로 전환을 해야 할까?

답은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로 인해 매출이 커지면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면 안 되고 농업회사 법인으로 가야 함.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 체크하고 공부하고 물어봐야 함.

88p, 110p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10억이 넘으면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음. 농업인의 비과세 적용은 축산업은 사육두수로 따짐. 작물재배는 매출로 따짐.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10억까지 비과세,. 10억 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가 됨.

식량재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과세임.

식량 이외의 작물은 연매출 10억까지 비과세.

매출규모상 대부분의 순수 작물재배농업인은 비과세 적용이 됨.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매출이 10 억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음.

 

주변에 농업인중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왜 사업자를 등록했을까?

개인농업인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

세법에서 봤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이 같은 매출일까? 다른 매출일까? ➡️ 같은 매출임. 작물재배 매출로 잡힘.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이 합쳐서 10억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

농업인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을 적용받는데,

1. 농지법 적용 ➡️ 농지는 몇 평 이상 사야 한다...

2. 경영체 등록 ➡️ 농업 경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

3. 농업법인 ➡️ 생산이랑 관련된 규정적용

.

.

.

이러한 규정들이 다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님

온라인 판매를 하면 온라인 매장에 서류를 업로드하라고 함,

통신판매업 등록증.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 전자 상거래 법

통신판매업 등록일수를 교육받아야지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음.

전제 조건 : 사업자 등록.

세법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법에서는 하라고 함.

세법: 안 해도 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세금은 비과세. 사업자 등록 해도 비과세라는 원칙이 달라지지 않음.

 

Q :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떤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나?

1. 비과세 규모를 초과하는 농업인 (10억이 훨씬 넘어간다는 뜻. 보통 이런 농업인들은 세금 때문에 개인으로 하지 않고 법인으로 함)

2. 세법 이외의 사유로 혹은 필요에 의해

-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통신판매업 등록 규정에 따라

- 이미 농업에 자리를 잡은 경우 : 상대 거래처가 계산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을 요구

➡️ 세무서의 관리를 받기 시작함

- 금융기관(농협)에서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거 : 부모님 세대에 농업인들에게 대출해 줄 때 : 땅을 사고 땅에 대한 담보 대출을 해줌. 땅이 있고, 농업인이라는 사실만 인증을 해주면 대출이 나왔었음. 

현재 : 시설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농업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과 같은 사업 같이 재무제표를 보기로 함.(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원리금을 재적 상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땅만 담보 잡으면 안 됨. 스마트 시설도 담보를 잡아야 하는데, 스마트 시설은 등기등록이 되지 않는 정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들어가지 않음)

2023년도부터 표준 재무제표가 생겨남(홈텍스 국세청 민원센터에서 뗄 수 있음) ➡️ 농협에서 정책적으로 재무제표를 등재시켜야지만 대출이 연장이 됨.

A :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있는 면세사업자의 현황신고로는 재무제표가 환산되진 않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고 매출만 확인이 되면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설비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에는 각 농협마다 현황이 다른 부분이 있음. 중앙회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개 재무제표가 들어가야 함.

 

홈텍스에 등록된 재무제표 제출을 위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만들고 준비를 꼭 해야 함.

➡️ 통장관리를 잘해야 함. 농장 계산서를 잘 보관해야 장부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됨.

 

세무신고하는 뼈대 : 사업자로 들어간다는 것 -> 국세청에 관리로 들어가겠다는 내용. 농업인인데 농협에서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사업자를 안 해도 됨. 신고하라고 안내문과 세금 납부하라고 안내문이 계속 나옴.

1. 온라인 판매

2. 상대방에서 계산서를 요구하는 사례(사업자 등록했다면 세금 신고를 하고, 신고할 때 비과세 사업소득 명세서를 제출하면 됨)

3. 재무제표가 필요 없고 매출만 하면 되며 간이 신고를 하면 됨.

4. 매출발생, 사업자 없고, 세무서 안내문 없고, 재무제표도 필요 없다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면 됨

➡️ 원칙을 기억하면 쉬움.

10억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 사업자 신고 세금납부 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세법 위 다른 사유로 

1. 온라인판매, 2. 상대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요구 3. 청년창업농이 대출을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

이 사례가 아니면 사업자 신고 할 필요가 없고

이 외의 사유로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납세 협력의 차원에서 세금 신고까지는 해야 함.

재무제표는 필요하면 위 사례를 따라가야 함.

재무제표는 필요 없지만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할 때 수익금액 제외로 신고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됨. 

 

적격 증빙에 의한 지출 또는 매입을 신고해야 함.

매출, 매입도 신고

매출 신고 방법은 구분을 해야 함.

세금계산서 매출 혹은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인지 기타 통장으로 받는 현금인지 신고해야 함.

신고만 하는 것이고 세금 납부하는 것은 아님.

이내용을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함.

올해 23년도에 대한 실적은 내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서 제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 발췌

Q1.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인터넷에 판매를 하고 4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매출액) 금액에 4억 원을 써야 하는지? [면세사업자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

Q2. 사업장현황신고서에 4억 원 수익금액 신고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월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에 맞춰서 소득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4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법적으로는 비과세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계속 날아와서 하는 질문]

Q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질문 2에서 4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거 아닌지?

Q4. 비과세 사업소득계산 명세서면 되는지?

 

국세청 답변

➡️ 작물재배업이기 때문에 연 10억 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 사업장현황신고 시 해당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해야 함. → 수입금액 제외되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의미임.

-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 재배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내가 이 농산물을 직접 작물 재배했는데 별도의 판매장이 있을 경우 내가 생산했어도 작물재배가 아님.

내가 생산한걸 온라인으로 판매 : 별도 판매장 필요 X → 작물재배

판매장이 물리적인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름.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방법>

수입금액=매출액

업태는 수도작이랑 일반작물을 같이하게 될 경우 업태에 둘 다 작성해야 함.

10억 원 이하면 수입금액 제외에 작성, 10억 원이 넘는 금액에 한해 수입금액에 작성

판매를 하는데 일부는 생산하는 것을 판매하고, 일부는 옆에서 사서 판매 → 사서 판매하는 것은 과세소득

매출 총액의 합계금액이 2️⃣수입금액 구성 명세 ->에 들어감

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온라인 판매는 구매자 입장에서 판단함.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들어가면 구성이 나와있음.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샀는지, 계산서로 했는지, 현금으로 송금했는지가 맞춰서 넣어야 함.

(세무사들이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를 안 줌. 아이디 비밀번호를 세무사들에게 넘겨줌.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매입(지출)은 3️⃣적격증명 ->만 신고함.

인건비 신고는 안 들어감. 이걸 신고하는 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임.

세금 계산 안되어있고 위에 사진처럼 나와있음.

수익 금액 제외로 신고하면 됨.

소득세 신고 시 작물재배업 비과세사업소득 계산명세서

세무사가 이 서식을 모르는 경우도 있음.

세무사 입장에서는 특수한 '도도'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서식이 없음.

이 서식을 출력해서 우편으로 별도로 내면 됨.

수입금액 작성 시

상단 : 비과세금액 (= 작물재배 : 8억, 총매출: 8억, 과세소득 : 0. 이런 식으로 작성)

 

✔️ 작물생산 → 판매 → 수익발생 

→작물재배 매출('내가' 생산→판매)

✔️ 매입 → 판매

→ 도・소매 매출('남이' 생산→판매)

 

팝업스토어 : 임시판매장 (판매장으로 보지 않음)

세법원칙상 제주도 여행 가면 농원 뒤에 판매하는 곳도 판매장으로 봄 작물재배 매출이 아니라 유통 매출로 보는 것이 맞음

간판대는 애매함.

진열, 소비자가 와서 골라가는 곳 : 판매장으로 봄

Q3. 과수 재배 농가가 체험농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정답은 O

체험 농장 = 농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에 속함.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농을 같이 할 경우 세무에서는 2 잡, 3 잡으로 봄

체험농 서비스 과세, 농산물 판매는 면세이기 때문에 나눠서 신고해야 함.

일반적인 사업자 유형

사업자 등록증 : 과세유형, 상호, 대표장 성명, 주소, 업태(하는 일의 큰 카테고리), 종목(작은 카테고리)

 

대부분의 귀농인들의 사업자 유형 순서 

1. 사업자 없음

2. 면세 사업자

 

업태와 종목

예시) 업태:작물재배, 종목:블루베리

-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등록

업태: 도소매업

- 블루베리를 농사짓는데 잼을 만들 경우

업태 : 제조업

- 체험농

업태 : 서비스업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 발생.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서 품목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소득세는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따지면 됨.

소득세는 비과세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됨. 부가가치세는 과세농업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법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뉨.

가공을 하게 되면 부가세 과세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인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는 무조건 과세사업.

가공품에 대한 판매분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사업자를 하게 되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두 개로 나뉨

일반과세 : 기본적인 것

간이과세 : 매출액이 1년에 8000만 원 이하 이면서 최종 성장대상으로 하면 사업자를 할 수 있음

둘 중 간이과세가 유리함.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됨. 농업인들 대부분 부가세가 면세사업임.

부가세가 과세사업이 아님, 면세. 그러나 소득세가 과세사업인 경우가 있음

-> 농산물을 매입, 판매하는 사람 : 도소매업자

작물재배업자가 아닐 경우 도소매업자(작물재배)의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세는 과세됨.

 

부가세 면제, 소득세도 비과세가 되는 사람들이 있음.

-> 농업인들

농산물 생산해서, 농산물을 판매 → 부가세 면세, 소득세 비과세 (식량작물 : 무조건, 기타 작물 : 매출 10억까지)

그래서 세법상 비사업자가 됨.

 

온라인 판매, 상대방요구, 재무제표 작성의 3가지 사유로 사업자를 발급을 함.

면세사업자로 사업등록. 부가세는 면제됐지만, 소득세는 과세되는 사업자도 알고 있으니

신고를 나 원래 비사업자다라는 걸 신고해야 함. → 비과세 소득 명세서, 수익금액 제외등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함.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자를 해야 함.

법인은 비과세라는 규정이 없음.

 

작물재배하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1. 비과세소득 → 사업자 등록 안 함

2. 온라인판매 등 필요에 의해 등록하는 경우 → 면세사업자 등록

3. 체험 농장 또는 농산물 가공 등 작물재배 외의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6차 산업을 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됨.

 

면세 사업자는 등록(사업자)되어있는 상태로 체험농 농산물 가공을 하려고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기존에 면세사업자로 해야 하는지?

<원칙>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있으면 면세사업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음. → 과세노출이 생기면 변화가 있어야 함.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과세사업 매출과 면세사업 매출을 같이 신고할 수 있음.

✔️ 여기서 선택지가 생김

1. 기존에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변환

- 과세사업자 등록증으로 과세면세를 같이 신고하면 됨.

2. 면세사업등록증에 추가로 과세사업자로 새로 추가하는 것

- 법적인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경영사업자(세법의 적용이 다른 사업 2개를 같이하는 농업인들 :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

청년농업인들 중 경영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6차 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임.

 

6차 산업과 연계해서 법인 전환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지원책들이 법인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4년 전에는 일주일 안에 법인 설립을 해서 보조사업을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공고를 잘 읽어야 하는 게 2년 혹은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줌. 때문에 보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설립을 해놓는 게 좋음. 그러나, 가만히 두지 않고 신고하고 재무제표도 있어야 함)

 

경영사업자의 세무 신고법!

작물재배업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소득세 비과세.

농장체험 서비스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소득세 과세.

 구분작성, 구분해서 신고해야 함. (구분기장&구분신고)

 

예시) 딸기 체험농

스마트 스토어로 마케팅.

1인당 딸기 체험비 25,000원(딸기 1kg 값, 딸기체험 수수료 포함)

딸기 값 은 부가가치세 면세 + 체험 수수료는 과세 = 25,000원 (부가세 2500원)

세법에서 말하는 대로 두 개를 쪼개서  딸기 값을 15,000원 + 체험서비스 10,000원 = 25,000원 (부가세 1000원)

세금 신고할 때 이렇게 나누면 세금이 줄어듦. 법 내에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임의로 만들어서 딸기값을 높여 쓰고 체험서비스를 적게 쓰면 걸릴 수 도 있음.

체험 농장의 유형(업태를 할 때는 체험농장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1. 수확체험 (가장 많은 비중)

농업인이 제일 하기 쉬움. 이미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장이 있어서, 별도로 설비 금액이 들어가지 않음.

- 이러한 것을 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농산물 판매 = 부가세 면세, 체험서비스=부가세 과세 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마케팅부터 구분기장을 꼭 해야 우리에게 유리함.

만약 세무사에게 자료를 줄 때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과세가 되어있고, 사업자등록도 서비스업을 되어있으면 무조건 다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기장을 꼭 하라는 뜻

 

2. 가공체험 (임실에 가장 많음)

가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지 않음. 지자체나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만 가능.

임실 치즈 체험 농장 아이들이 치즈를 조물조물하다가 가져감 (가격 = 가공품 판매 + 체험 서비스 혼합)

- 가공체험 부가세 과세, 체험서비스 부가세 과세이기 때문에 세무 신고 목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음.

곁다리로 파는 흰 우유 같은 건 과세 면세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세무관계가 똑같을 경우에는 구분할 필요가 없음.

 

3. 놀이/생활체험

말타기 체험 농장...

팜핑 (농장+캠핑) → 시설물 이용(가격분석 = 농산물 가격 + 체험서비스)

- 놀이/생활체험은 서비스만 있기 때문에 과세임.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확 체험이 대표적임.

체험농이 부가세과세라는 거는 서비스 비용.

 

체험 서비스가 농산물 판매를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타이틀은 서비스이지만, 전체 매출을 농산물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소득세 비과세로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제주도는 귤을 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귤을 체험으로 따서라도 3만 원, 안다고 박스로 사도 3만 원으로 판매 오히려 박스로 사가는 금액을 인건비를 포함해 높게 해서 판매하고 싶어 하는 농가도 많음)

* 작물 판매가격과 체험 시에 작물을 가져가는 비용이 같을 때 예외로 볼 수 있음.

 

4번의 답은 O,  5 번의 답은 X,  6 번의 답은 X,  7 번의 답은 O

[Quiz 5 관련]

영농조합법인은 5명이 필요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음.

작물재배 소득이 엄청 늘어나서 세금이 부담이 되면 농업회사 법인이 답. 농산물 유통을 위한 법을 만들 거면 앞에 5년은 영농조합법인 뒤에 5년은 농업회사법인이 나음. 세금구조가 다르기 때문임. 작물재배 매출이 아닌, 일반 6차 산업매출 같은 가공 같은 매출은 농업회사법인이 5년 동안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음. 영농조합법인은 세금 혜택이 크지 않지만, 5년 기한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음.

6차 산업시 중요한 건 세금이 아니라 운영과, 보조사업이 중요함.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명이 되어야 함. 농업회사법인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편함.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업회사법인을 추천.

 

[Quiz 6, 7 관련]

가공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먹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은 식품위생법이 중요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안되는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만드는 절차

가공이란? 조미, 가열, 첨가물 배합(딸기우유), 발효, 착즙 등. 공정을 더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가공이라고 하는데, 농업에서는 형체가 바뀌면 가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함.

형체가 바뀌면 다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말은 아님. 세법이 그렇지 않다는 뜻. 식품위생법은 먹고 탈 나면 안 된다는 취지,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를 낼지 말지의 취지.

부가세 면세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면세에 해당되는 것은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 식료품인데 가공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외국에서 생산한 것도 면세임 ex) 명태 수입→면세 / 열대어, 다육이 수입→과세(식료품이 아님)

 

세법상 가공이 아닌 것 : 세척, 포장, 절단, 분쇄

단순 가공 (1차 가공) : 건조, 냉동, 염장, 분쇄.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 가공 그러나 식품 위생 규정은 적용을 받음.

형체가 바뀌어 가공이 되면 식품 위생 법규에는 적용이 되어야 함.

표고버섯 건조, 분쇄, 포장 판매 → 가공이긴 하나 부가세 면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음. 업태는 제조업.(부가세는 면세가 되는 제조업)

문제는 하나로마트에서 나타남. 건조, 분쇄, 포장하여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로마트에 납품, 판매를 하는데 하나로 마트에서 가공이 되었으니 부가세 과세라고 말을 한다면 부가세는 생산자에게 부담이 되니 부가세를 빼고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고 하나로 마트에 말을 해야 함.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례 : 조미, 가열, 첨가물 배합(딸기 우유), 발효, 착즙. 과일청

젓갈은 조미에 따라 과세. 멸치젓 같은 건 부가세 면세임. 절임배추 부가세 면세.

제조업은 소득세는 과세, 부가세는 면세일 수 있음.

 

⭐️ 김치류(장아찌, 피클), 장류, 두부, 데친 나물 류는 과세인데 전통적으로 봤을 땐 식자재임. 그렇기 때문에 포장에 따라 달리 적용함.

마트에 진공 소포장 되어있는 것은 부가세 과세. 그러나 대용량으로 벌크 포장 되어있는 건 부가세 면세임.⭐️

→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만 4가지 부류를 포장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로 해놓음. (아마도 바뀔 예정,,)

 

위 문제에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부동산은 괜찮음.

 

3700만 원의 농업 외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행정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지?

⓵ 경영체 등록이 안됨.(농관원) -> 농사에 전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으로 가입되었다 하면 실무적으로 배재시킴.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은 농사를 짓는 데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 임대소득은 신경 쓰지 않음.

⓶ 직불금을 안 줌.

취지 : 농사를 전업으로 지을 수 있을까? 가 기준. 직불금의 취지는 농가의 소득부족 보조의 취지.

모든 소득 다 포함. 월급도 포함됨

예시) 농업인이 농사만 지었는데, 신도시 개발로 토지가 수용이 됨(양도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인 데에도 불구하고 그해에 직불금을 안 줌.

⓷ 자경목적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원래는 취득세 50% 감면이 되는데, 3700만 원의 농업 외 소득이 발생하면 취득세 감면이 안됨

임대소득은 제외됨

⭐️⓸ 자경기간 제외⭐️

자경기간에서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그러나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자경기간에서 빠져버림.

ex.1) 충남 천안 입장면 : 포도 → 자경 후 농지양도 → 감면신청 → 세무서에서 감면받은 걸 뱉어 내라고 함 → 조합장을 해 농업 외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발생. 조합장으로 재임해서 월급 받은 기간, 근로소득 발생한 년도를 자경기간에서 빼버림.

ex.2) 경기도 시흥 8년 7개월 수도작 농사 후 양도. 동시에 보험영업을 함 → 세무서에서 1년 빠진다고 연락 옴. 보험소득(자영업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게 1년 정도 돼서, 8년이 안되고 7년 7개월로 인정됨 → 세금이랑 가산세까지 다 냄

근로소득 연봉금액(받는 것 자체가 이익) + 사업소득 소득금액(세법상의 신고된 사업소득으로서의 이익. 농업 외의 소득)

*수입금액 : 매출의 10억이 넘어가면 작물재배업도 비과세가 아님 → 수입금액=매출액

*소득 또는 소득금액 = 세법상 이익의 개념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촌지역에서 작물재배 외 문제 되는 것?

가공매출(제조업), 체험농장(서비스), 영농법인으로 받는 급여(근로소득), 태양광(전력 사업소득) → 농업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세법상 자경기간 제외에 문제 될 수 있음을 말함.

 

부안에 한 체험농장은 숙소도 만들고 크게 진행 중인데, 자경으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함.

체험농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3700만 원이 넘을 것 같고, 자경농인정을 못 받고 그럼 세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규모를 키울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이름 즉, 법인을 설립하면 됨.

내가 설립한 영농조합법인도 하나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음.

*단, 주의할 점은 급여를 받으면 안 되고, 배당을 받으면 됨.

 

체험농장이나 가공을 할 것 같으면 규모 있게 사업적으로 한 다음, 법인으로 키워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절대로 세법은 우리를 위해 바뀌지 않음. 3700만 원의 기준은 2014년도에 생김]

세법상 자경목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가 3700만 원이 된 이유?

2014년 기준으로 4인가족 기준 평균소득이 3620~720 정도임..

 

92p

농지를 처음 살 때 납부하는 세금 3가지(각종 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

1. 유상거래에 의한 처분 : 양도 → 양도 소득세(원래주인이 내는 돈)

2, 3. 무상이전에 의한 처분 : 증여, 상속 → 증여세, 상속세(새로운 주인이 내는 돈)

 

✔️ 현금거래가 아닌데, 양도세가 나오는 것 : 교환

ex) 농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부모님을 모실 임야가 필요함↔️친구는 임야는 있는데 농지가 필요한 상황.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둘이서 현금거래 없이 교환을 진행함.

→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함. 친구는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함.

교환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임

✔️ 현물출자(출자:자본금을 법인에 납입하는 것)

농촌지역은 현찰은 없고 농지가 많으니 법인 설립하면서 법인 출자금을 낼 때 농지로 납입. 대가로는 주식을 받음.
→ 양도세 대상

✔️ 채무부담

・ 모르는 사람이 3억짜리 농지를 주는데, 조건이 빚 3억을 갚아야 함.

→ 돈을 주고 산 것. 채무를 부담시킨 것 임.(부담 보증) 채무부 담은 양도의 대표적인 형태.

증여가 아니고 양도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줄고 양도세는 나올 수 있음.

・ 부모님이 5억짜리 농지가 있는데, 귀농으로 청창농이 되니 땅을 주신다고 함.

부모님이 당시 농지를 구입을 하실 때 2억짜리 대출이 있음 → 재산가치는 3억, 채무부담 증여세가 줄어듦.

채무부담제는 양도. 양도는 원래 주인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부담.

5억짜리 농지 - 2억 담보대출(판 것) - 3억 증여(증여세 대상 : 자녀)

세금관계가 2개로 생김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해야 하는 상황이 됨.

사례 1) 경기도 양주에서 청년농업인이 90넘은 할아버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심.

손자가 축산업을 이어받으려고 대학교를 축산학과를 졸업함.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다 넘겨주고 싶어 함. 

만약 이런 마음만 갖고 돌아가시게 되면 삼촌과 고모들이 재산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가져가라라고 말을 하니, 손자가 세무사가 아닌 법무사와 대화를 하니 법무사가 대출을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드니 대출을 받으라고 함.

증여세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나 양도 소득세를 할아버지가 내게 됨. 작물재배는 8년 동안 자경을 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 축산업은 없음. 축사용지는 폐업을 해야 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대출받은 것은 할아버지 돈. 할아버지가 돈을 손자가 갚아야 하는데, 삼촌과 고모는 할아버지 통장에 대출받은 돈이 현금으로 있으니 삼촌과 고모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땅을 가져갔으니 우리는 돈을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일이 커질 수 있어서 결국 취소시켜 버림.

→ 1. 부담 보증을 몰랐던 것, 2. 상속세 시스템을 몰랐던 것 

 

사례 2) 5억 부모님이 땅이 있는데, 오랫동안 자경을 한 땅. 이 땅으로 대출을 받고 자식에게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가 줄음.

5억짜리 땅을 받았지만 증여세가 줄음 2억에 대한 금액을 자식이 갚아야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8년 자경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안 낼 수도 있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1. 8년 자경농지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3. 영농자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4. 영농자녀 상속에 대한 상속공제규정

 

1.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이 기간 동안 8년 동안 자경하고 양도하면, 세금 양도세가 나옴.

판례가 잘됐다고 하면 세금을 깎아줌. 최대 1년에 세금으로 1억 원 한도로 깎아주고 , 5년 동안에 2억 원 한도로 깎아줌.

→ 올해까지 양도했는데 세금이 1 억원이 나오면 깎아주니까 세금을 안 냄.

그다음 8년 하고 또 팔면 또 깎아줘서 최대 2억 원까지 깎아준다는 뜻.

8년 자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자경기간을 8년을 쭉 해야 하는지?

앞에 8년 하고 뒤에 쭉 쉬다가 양도했을 경우에 되는지? 정답은  O

앞에 8년 하고 뒤에 쭉 임대 주다가 양도했을 경우에도 자경기간을 8년으로 쳐 줌. 띄엄띄엄해서 8년 해도 됨.

아무 때나 8년 하면 됨. 대신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세무서에서 진짜 자경 한 거 입증하라고 할 수도 있음.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고 이사를 간 흔적이 없으면 크게 문제 된 사항이 없음. 경기도는 칼같이 검사함.

 

2.

대토란? 농사를 짓다가 8년을 못하고, 땅이 팔려버리는 것.

A토지에서 8년을 했을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감면이 가능함. 그러나 8년을 안 하고 4년 이상 했을 경우 다른 땅(B토지)에 가서 연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거라고 신고를 하는 것을 대토라고 함.

신고를 하면, A토지에 대해서 세금으로 최대 1억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줌.

감면부터 받고 B토지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1억을 사후관리규정이라고 함 일단 세금을 깎아주고 나중에 요건을 채우는 것.

A토지는 4년 이상 해야 하고,  A토지에서 4년 이상하면 B토지에서는 합쳐서 8년 이상은 해야 함.

A토지에서 4년을 하면 B토지에서도 4년을 해야 하고, A토지에서 5년을 했다고 하면 B토지에서는 3년 이상은 해야 함.

합쳐서 8년 이상은 해야 함.

(작물재배농지에만 적용되고 축산업 하는 농지에는 적용되기 어려움)

 

3.

증여는 이전 주인은 부모님.

세법은 직계존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됨.

이후에는 직계비속임.

이전에는 부모님이 자경 하셨고, 부모님이 자경 하셨던 땅을 자녀가 승계를 받아서 5년 동안 자녀가 자경을 한다는 의미임.

자녀는 증여일 현재 농업인일 필요는 없음

증여세 신고기한이 있는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함.

그 해까지는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함.

즉, 이미 준비를 했다가 3개월 이내에 농업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뜻.

★★부모님이 자경을 3년 해야 함.

사례 1) 수십 년간 자경을 하시다가 최근 1~2년간 임대를 줬음. 자녀가 청창농이 되어, 증여를 해줌. →이 경우에는 감면이 안됨.

소급하여 3년(증여일로부터 거꾸로 3년!) 그 이전에 자경 한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음.

현재까지 자경 하던 땅 이어야 함.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

사례 2) 부모님이 A농지와 B농지가 있는데, 자녀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아버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땅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경농인지 임대농인지? 임대농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 이 땅을 증여받을 수 없음.

 

사례 3) 농지 안에 축사가 들어가는데, 이 농장의 핵심은 농지임.

축사는 지으면 감가상각이 되는데, 농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축사가 중요하지만 재산적 가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농지가 더 중요함.

농지 가격이 비싸고 축사가격은 변동이 되니 축사부터 증여해 주고 농지는 나중에 증여해 줌.

축사는 감면받았지만, 농지를 증여해 줄 때는 감액을 못 받음.

이유는 축사를 이미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농지는 부모님께 임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경이 아닌 게 돼버림.

5년 동안 자녀가 재 촌각을 해야 함.

증여의 기준으로 앞으로 붙여서 3년 뒤로 붙여서 5년 → 연장 8년을 해야 함.

세금 감면은 1억을 해줌.

농업 말고 주택증여 해줬을 경우 5천만 원까지 감면.

만약 2억 주택 증여,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

증여세는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5천만 원을 빼고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에 받는 세금 혜택은 500만 원~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됨.

세금 1억 원을 깎아주는 것이면, 물권금액 기준 6억.

6억으로 증여세 계산을 하면, 세금 1억 5백만 원 나옴. 감면을 1억을 하면 500만 원 내게 됨.

만약 500만 원도 내기 싫다 하면

5억 8천 정도 물권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대충 9천 몇 백만 원 정도 나옴.

감면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오게 됨.

 

증여자 자경은 아버지가 3년 자경가능

수증자 자경은 사후관리 규정 혜택을 받은 후 농업 외 수익이 있으면 안 됨.

 

4.

감면이란? 세금을 계산 후 마지막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세금 계산하는 것은 일반 세금 부과하는 것과 똑같이 계산됨.

공제란? 처음에 빼놓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

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유산 중 농지, 주택, 임야, 금융재산이 있다고 할 때. 부모님이 8년간 소급해서 자경한 농지나 농업용 재산이면서 그 시기에 자녀도 2년 이상 농업인 이어야 함.

증여받는 것은 자녀가 현재 농업인일 필요가 없지만, 상속은 증여받은 날 이미 자녀가 2년 이상 농업인이어야 함.

세금 계산은 요건을 갖춘 자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처음단계에서 빼놓고 세금 계산을 한다는 것.

상속세는 무조건 총괄로 씀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상속을 받는 게 농업인이 아닌 모든 가족이 세금이 줄어드는 카드가 될 수 있음.

세금은 얼마까지 인지는 모르나, 금액은 한도로 30억 원까지 빼줌.

[98p, 120p에 해당되는 내용]

영농자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부모님) 농지 등 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직계비속인(자녀 외 손자도 된다는 뜻.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세금 혜택이 없음) 영농, 임업후계자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기간은 연장될 계획. 조세 특례 제한법이고 없앨 수가 없는 법이니 급하게 하지 않고, 요건을 맞추는 게 중요함)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한도 : 5년간 세금으로 1억 원 한도.

감면을 이미 2번 받은 사람도 있음.

[102p]

영농 상속공제

피상속인(돌아가신 경우)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2년 이상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및 영농법인 주식 등에 대하여(상속은 범위가 넓음)

금액은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됨.


자경은 사전적인 의미 :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 것.

<1. 8년 자경농지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 것.

 

<3. 영농자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 부모님 땅이니 부모님이 부모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고, 자녀는 자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 재촌 자경이 항상 이루어져야 함.

 

세법에서는 실제로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들이 있음.

자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임.

거기서 접촉되는 요건은 피해야 함. 대표적으로 소득금액 3700만 원이라는 규정.

이 부분은 부모님이나 자식에게도 중요한 요건임. 부모님이 요건을 다 갖춰서 감면을 받았는데, 자식이 5년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이런 걸 사후 관리 규정이라고 함) 여기서 다른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당시 감면받았던 것을 이자까지 다 뱉어 내야 함.

그렇기 때문에 농업법인 설립 시 급여를 받는 게 세금을 내더라도 문제 될 수도 있음.

 

임대를 주면은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심지어 농지은행이 임대 준 것도 감면받는 부분에서는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음.

사례) 평택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농지은행에 맡겼는데, 자녀 청창농으로 귀농을 하게 되어 증여를 받으려고 함.

부모님이 농지은행에 말했더니 자경이 인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증여를 하라 해서 증여를 받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임대이기 때문에 자경이 안된다고 하여 세금 추징.

받은 1억 추징 + 가산세 2천만 원(1년 이자율 10%) 2년 지났으니 1억 2천만 원 추징. 그렇다고 농지은행이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님.

범위가 다른 것.

 

세법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크게 3가지 시스템이 있음.

1. 일반적인 과세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

2. 중과세 규정(페널티) : 뭔가 요건을 안 한 것. 자경을 안 하고 임대만 준 것. 헌법 121조에 경자 유전의 원칙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 농지는 임대사업자가 없고, 임대가 인정이 안됨. 농지는 자경을 안 하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냄.

3. 자경을 했는데 오래 하면 상을 줌(감면) 8년

 

내가 임대를 주다가 중과세 낼 것 같아서 일반적 과세로 넘어가려면 자경을 해야 함.

농지은행에 맡겼다는 것은 농지은행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청창농 혹은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저리(저가 임대료)로  혜택을 주는 것.

위 사례에서 농지은행에서 메리트를 주는 것은 농지은행은 자경으로 인정해 주고, 일반적 과세까지 넘어가고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말함.

평택에 있는 농업인이 자경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자경으로 인정이 되어 감면이 된다는 것으로 알아들음.

[93p, 115p] 

맨 마지막 농어촌공사위탁영농 항목에 위탁 경영 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 판정 시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로 되어있음.

감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자경은 안 하지만 중과세 기준은 아닐 거라 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감면에는 효과가 없음.

세법상 자경의 적용

일반요건 1. 기본적으로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함

일반요건 2. 직업, 여건, 상황을 고려할 때  

→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근로형태는 자경으로 인정을 빼버리고 인정을 안 해줌.

→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미리 땅을 사놓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 

농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소송에서 이긴 경우가 있긴 하나,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안됨.

 

2. 소득금액(세법상의 이익) 요건 : 사업소득의 이익, 근로소득의 연봉으로 3700이 넘으면 문제가 됨.

3. 2020년에 생긴 사업수입금액 요건 : 다른 것은 ❌, 사업에 대해서 매출액 요건이 발생.

매출액 요건 : 금액이 따로 없고, 복식 부기 의무사업자 금액으로 매출액이 커지면 그 해에는 자경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

복시부기는 의무사업자 매출액 :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음식・숙박 1억 5천 서비스업 7500만 원

농산물 재배랑 도소매업(다른 사람 것을 사서 파는 것)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3억 원이 넘어가도 안되고 3700만 원을 넘어가도 안된다는 뜻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면 일 년을 빼 버리겠다는 뜻.

음식・식당・숙박이나 제조업, 농산품 가공하시는 분들 매출액이 1억 5천 넘어가거나 이익이 3700넘어가도 문제가 됨.

서비스업(대표적 서비스업 : 체험농) : 1년에 이익이 7500이 넘어가도 안되고, 3700이 넘어가도 안된다는 뜻.

→ 농사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뜻. 그래서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개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법인은 상관이 없음. 법인은 양도세가 없음. 양도세는 개인만 나옴

 

개인 → 임대소득 1년에 1억 발생. 이 땅을 양도한 것을 12월 말에 양도 차액이 3억 원이 나옴.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나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개인 : 양도세, 감면규정 있음. 소득에 따라 법이 달리 적용되어 있어 소득을 따로 계산, 신고 납부

법인 : 포괄관세 기준이 있음. 임대소득 1억이 발생할 경우 양도 세액 3억. 총 4억 법인세로 포괄적으로 계산 납부. 그래서 양도세가 없음. 법인세 최고 세율이 20% 정도밖에 안 됨. 세금을 적게 냄.

그렇다 해서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한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법인 돈을 가져온다는 것은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것.

남의 돈을 가져올 때는 세금 문제가 발생함. 급여→근로 소득세, 배당금→배당 소득세. 세금문제가 발생함.

법인돈을 함부로 빼오면 횡령문제 발생.

법인통장 돈이 빠져나가는데 근거가 없이 빠져나가면 돈을 뽑았다고 함(가지급금:임시지급금). 세무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자를 내라고 함.

법인세는 소득세 감면이 따로 없음. 그렇지만 세금은 많이 적게 나옴.

재촌 자경

1. 해당 시, 군, 구는 실제 자경을 했다 하면 거리 제한이 없음.

같은 김제. 부안. 같은 지역이면 거리 제한이 없음

2. 면접한 시, 군, 구 거리 제한 없음.

거주지는 익산, 농지는 김제에서 직선 50km 자경 인정받을 수 있음

→ 감면할 때 세무서에서 필수 서류 : 주민등록 초본(세무서에서 일일이 따져 보는 것)

3. 직선거리 30km 

→광역권이 달라도 논산에 살면서 익산도 가능

→ 문제가 많이 되었던 사례

모친의 농지를 자녀가 자경을 하다가 임대.

부모님이 3년 동안 자경하면 된다고 하여 수십 년간 자경을 하다가 자녀에게 임대를 줌.

근데 자녀에게 준 것이라 임대 준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김.

꼭 주의할 것!

 

상황에 따라서 세법도 바뀌니 세무사님들에게 꼭 잘 물어볼 것!


<13:00~14:00>

점심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혁신밸리로 넘어가 전날 올려준 배지에 소독해 놓은 드리퍼를 꽂아주었습니다.

파종해 놓은 취청 신세대, 백다다기 굿모닝, 미니오이 피클리노 육묘들을 손으로 가볍게 쳐, 잠을 깨워주고 작은 뿌리 파리도 쫓아주었습니다 :)


<14:00~18:00>

두 번째 수업에는 구양규 교수님의 작물생리(아스파라거스 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론수업시간에는 아스파라거스의 효능과 아스파라거스를 활용한 음식 및 가공품과 작물생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당뇨에 좋고 천연소금으로 쓰이는 아이스플랜트, 상처치유에 자주 쓰이는 병풀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론수업을 마치고 직접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해 아스파라거스를 활용한 요리를 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열네 번째 날에 대해 포스팅하였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열다섯 번째 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혹시 포스팅된 글 중 틀린 부분이 있을 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할 테니 어떤 피드백이든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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